[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속초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대비 약 2천 1백만원(9.3%) 증가한 10,653건 2억 5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2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속초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 및 지로 납부, 가상계좌(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전화 문의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을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