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인 4개월간이며,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48개소 임차인이다.
또, 주요 관광지 등 시설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48개소의 임차인에게 6개월간(2020. 2. ~ 7.) 1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었고, 이번 임대료 감면 시행으로 임차인들은 총 7,600만원의 추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달부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4회⇒6회), 납부유예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주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 감면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