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전년대비 50억원 늘어난 4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었다.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시는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해 착한임대인을 지원,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낮은 신용도와 소득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내 시·군·구 최초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을 편성·지원했으며 올해도 활발히 신청을 받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벼랑 끝 칼바람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지역경제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