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동구가 기존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을 일반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구는 장애인의 장벽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기존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을 일반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수리비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는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이동기기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3종이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구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