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관악구가 구민 편의를 위해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관악구 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민원인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등 타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4,300여개에 달하는 지역 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수개월간 발급기 설치 관련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평일 오전 9~ 6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구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과 동주민센터 및 신림역, 봉천역, 관악세무서 등 총 24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함께 법원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업인 등 방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