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특히 이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되었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 창고 영업 등을 지속하다 적발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명령을 4회 받은 사람이 1명, 3회 받은 사람이 1명, 2회 받은 사람이 4명, 1회 받은 사람이 4명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D씨는 이삿짐센터 등에 한 대당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를 빌려 주는 등 불법 수익을 거두었으며, 관할구청장으로부터 3차에 걸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18.10월에 민사단에 적발 되었다.
D씨는 이후 조사를 받던 ’19.3월에 컨테이너 68개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였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R씨는 불법 공작물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분리 및 압축 등 영업행위를 하여 월 평균 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할 구청의 4회에 걸친 시정명령과 2억5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다가 ’18년 10월에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A씨 등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등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 되었다.
A씨 등 9명은 잡종지 등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자재 창고, 차고지, 화훼 자재 보관 창고, 의류 가공공장, 방송장비 보관 창고, 흑염소 사육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 되었다.
J씨등 3명은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광고물 간판 제작 작업장, 이삿짐 보관 창고, 금속 절단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 되었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 되었다.
N씨는 택지개발지구 야산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고 높이 약 1m를 절토한 후 임도를 설치하여 적발 되었다.
S씨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 공유지를 무단으로 성토하는 등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을 하다 적발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