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안)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액(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20.12.31.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군산,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21.12.31.)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먼저 조선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전 세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20.1월~10월 수주.건조량이 전년동기대비 47.9%, 11% 감소하는 등 업계위축이 지속 중이고, 특히, 중형조선사의 경우 ’20년 상반기 수주량이 전년동기대비 38.7%, 4월~6월 수주량은 70.3%로 대폭 감소했으며, 피보험자수 추이, 실업급여 신청 현황,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지표 역시 악화된 상황을 감안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9년 회복 추세로 진입했던 지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고용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모두 이번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①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및 ②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안도 최종 확정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업상태, 15∼64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을 위한 연령 요건을 69세까지 확대하면서, 소득 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등 별도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심의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요건 등도 최종 확정했다.
구직촉진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내용, 해외 유사제도의 지급수준 등을 참고하여 월 50만원으로 확정했다.
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원으로 하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등 분할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의결사항과 관련한 고시 제정 및 업무매뉴얼 마련 등은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21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전달체계 확충, 전산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라고 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