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이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차별 없는 채용과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12월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손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학벌중심의 취업현실은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채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작게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능력위주의 채용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등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신규채용 시 100분의 5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근무조건상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함을 명문화하였다.
이태손 의원은 “지금까지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취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능력중시 고용풍토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