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이 교육기관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에는 교육기관 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대구시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산업재해는 조금이라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뒤, “교육기관에서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안전의식이 고취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