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의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대구시 교육감이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황순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학교 신설 등 건설공사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교육현장 공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은 일반 건물보다 더욱 더 안전에 민감하고 철저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교육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소감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