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만2000 건, 223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납기 내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걸고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로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6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