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종전 1년 1회에서 1년 2회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2차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 처분이 약해 불법 건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 또는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붕괴, 사고 등 안전사각지대 발생으로 시민 안전을 저해했다.
이에 시는 이행강제금 내실화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1년 1회에 한해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1년 2회 부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시행한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강화는 물론, 자진철거 및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규모 안전사고 유발 등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0년 11월까지 191건 4억 9,000만 원, 2019년 188건 3억 2,000만 원 등 지난 5년간 979건 19억 7,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