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특별시가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전방위 지원하는 쉼터를 17일 개소한다.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부터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전문 지원하는 시설이다. 앞서 '15년 운영을 시작한 1호에 이은 두 번째다.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는 연면적 155㎡ 규모로, 남녀 방이 분리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학대피해(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다. 정원은 총 8명이다.
피해장애인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3년간 맡는다.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공모한 결과 시는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단체를 선정했다.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쉼터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장애 유형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가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예컨대, 쉼터 보호기간이 끝난 후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지역 내 거주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고, 장애인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쉼터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기존 쉼터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이, 이번에 개소한 두 번째 피해장애인 쉼터는 성년 발달장애인과 타 유형의 장애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건축물 연면적 66㎡ 규모 이상), 인력(6명 배치?입소정원 8명), 운영(별도 시설로 분리)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피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2015년 3월 개소한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년) 이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개소한 것으로, 개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인력?운영기준 등에 못 미치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복지시설(단기거주시설)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3명, 입소자 정원 5명으로 규모가 작아 피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해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은 6명을 배치해야 하며, 입소정원은 8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는 타 시설과 분리된 단독 시설로 운영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