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비리 고발센터로 교육현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익 제보는 ▲A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모금을 하여 운동부 운영 경비와 지도자 인건비를 보전하는 데 사용한 비위행위 ▲B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 및 방과후 운영비 부당 지원 비위행위 등 총 2건이다.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의를 거쳐 A초등학교 운동부 관련 제보자에게는 150만원, B유치원 관련 제보자에게는 2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포상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공익제보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비리를 완전 척결하여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