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입주세대에 호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도 지원한다.
이밖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119센터를 통하여 공적자원을 연계하고,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부터 비주택(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자 동절기 집중발굴기간(1월~3월)을 지정하고, 지원상황반을 구성·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