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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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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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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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될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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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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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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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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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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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기준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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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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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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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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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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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해임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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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며 해당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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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및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으로 확대돼 더욱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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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