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임대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되었다.
먼저, 지자체 고용위기 극복 및 청년층 지역 정착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신설된다.
공장·연구·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을 10인 이상 상시 고용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이 입찰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 수의계약 임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축조·장기임대·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경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난의 장기화와 그에 따라 생계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지역중소기업의 숨통을 트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공유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임대기간 연장만 가능하였으나 임대료 감경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한,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6회까지로 확대하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연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여,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나아가, 경기침체를 겪는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던 것에 더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최장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하고 최대 50%까지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아낌없이 지원할 테니, 자치단체도 지원책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