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청원법」전부개정법률이 12월 1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12월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청원법(헌법 제26조)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공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개정된 청원법에는 ①온라인 청원 시행, ②공개 청원제도 도입, ③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④청원 접수?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의 불편 사항을 대폭 보완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청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 접수와 처리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다만, 공개청원의 대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청원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청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