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북도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2만 건, 68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작년보다 14억 원(2.1%)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만 대(2.2%) 늘어난 것이 증가 사유로 분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2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9.3%를 차지했으며 화물자동차 3억 원, 승합 등 기타자동차 2억 원이 부과됐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한 경차, 이륜차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운행 연한(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간편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