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지난 2011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 시설 30명 이하 제한 항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수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3만여 명 중 63%가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생활 중이고, 시·도별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이 상이해 거주지역에 따라 장애인 처우가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4일에 열린 제377회 정례회 제3차회의에서 장애인 탈시설 현실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해 “장애인에게 독립된 거주 시설제공과 자립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청에서도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의 농성이 14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지만,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곳을 감옥이라고 부르며 변할 가능성 없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최영심 의원은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집단감염에 노출된 수용시설 4곳 모두가 최소한의 법적 규제였던 30명 미만 규제에서 제외된 대규모 수용시설이었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집단감염된 수용시설은 전국 4곳, 총 383명이 무방비하게 감염병에 노출됐었던 것.
이어 “장애인들은 이런 위험과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로 자립해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시설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거정책도 각 시·도의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더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지 않도록 “무늬만 탈시설 정책이 아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거주지와 보호사 등을 마련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자립 생활 주택, 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관련된 지원 정책이 없기 때문.
최영심 의원은 “더는 이들의 목소리가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로운 장애인들의 삶을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오늘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현실화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와 각 정당 대표를 포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