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앞으로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 등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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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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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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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 임차인이 외국인 등 주민등록자가 아닌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임대여부 파악이 어려움.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로 피해자 발생 우려 (2019.7. 공무원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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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선순위 대항력에 대한 문서상 확인이 어려움 (2020.3.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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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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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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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임차인등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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