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①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②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600달러($600)
*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 초과 할 경우, $600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
☞ 주류 1병(1ℓ이하로서 $400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이하)는 면세범위($600) 이외 별도 면세 가능
*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임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 감면을(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