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기부가 선도적으로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18년 4월에 신규 도입하였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에서 고득점하여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게 된다.
* 우리사주제도 운영, 성과급 지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 기업
도입 첫 해인 `18년에는 46개, 5.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20% 내외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하였으며,
우대 선정된 기업은 정책지원 전(`17년),후(`18년) 일자리 창출성과 모두 우수하게 나타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5.3조원)으로 확대하고,
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하여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20%(당초 15%)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B등급 이상 → CCC등급 이상)하여 지원하며,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증대된다.
당초 별도로 운영된 일자리평가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하여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 (시범운영) 5.28~6.7 → (정식 개시) 6.10~
중기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 평가하면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