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11일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설치된 기상관측소 이전과 기상기기의 정확도 요건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인 삼중수소를 판매하고 삼중수소 운반·분배시 감손우라늄*을 활용하는 내용의 ?핵연료물질 사용 및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의 공기조화계통 배관 및 관련 도면을 변경하는 건설 변경허가, 한빛5·6호기의 주제어실 기록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변경 및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의 비상디젤 발전기 시험항목 기준을 변경하는 운영 변경허가 등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다만, 한빛 5·6호기 주증기격리신호 부계전기를 다중화하는 운영계획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20.11.13) 및 제129회(`20.11.27)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