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12월 10일 서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정책방향(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2019.12),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20.5))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0.10)에 발표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2020 경제정책방향) “생산성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거래시장 활성화 추진”
? 공급자-수요자간 매칭 지원을 위해 기관별 기술거래 플랫폼을 연계한 지식 재산 거래시장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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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下 경제정책방향)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IP 거래시장 구축 육성”
? 중기부·특허청·기보·발명진흥회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 구축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기술거래 분야 관련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기술거래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원스톱 기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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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보는 전국 68개 영업망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기술도입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지식재산(IP)의 매입, 상용화, 사업화 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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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회 지식재산거래소는 기업의 성장 전략을 컨설팅하고 해당 기업에 필요한 최적의 특허기술을 찾아서 추천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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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원은 거래대상 기술(특허)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유일 경우 특허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시제품 제작과 시험, 검증으로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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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특허청은 이러한 협력형 기술거래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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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술거래 플랫폼인 중기부(기보)의 테크 브릿지(Tech-Bridge)와 특허청(발진회)의 아이피 마켓(IP-Market)에 등록된 기술관련 수요 및 공급 정보를 서로 연계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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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상용화 검증, 자금지원 등 일괄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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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들은 외부기술 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거래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웠고 개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력형 거래 체계 마련으로 기업들이 기술거래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기술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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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혁신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중소기업은 외부기술을 거래를 통해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혁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중기부와 특허청의 기술거래 플랫폼과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이 가속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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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거래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협업 모델을 다른 부처와도 협력해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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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