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취득세 신고기한 사전 고지를 통해 가산세 납부를 예방한 사례가 납세자 54명,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를 감면받고 법정 의무 보유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매각해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과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및 납부할 세액 등 내용의 안내문을 사전 발송했다.
또, 올 7월에는 취득세 감면 받은 후 납세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알리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는 취득세 추징제로 비법’을 발간, 납세자에게 배부하는 등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는 한편,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