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실시한 ?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 2만 8,123필지, 4만 7,465㎡와 건물 599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해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휴부지로 판단된 토지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용도폐지 대상으로 판단된 토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정당한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한 재산자료 구축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공익적 기능에 부합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