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85)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고려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분석방법으로, AHP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이에 따라, 그간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금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지역에 규모 6.6km2(200만평), 거주인구 2만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만금개발공사(‘18.9월 설립)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약 9천 억원을 자체 투입하여 ‘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 경제거점 도시로 조성되도록 ①수변 도시, ②스마트 도시, ③친환경 도시를 개발방향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첨단 도시기능*을 도입하고, 중·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 복합 리조트 등을 조성하여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 (수변 도시) 이중섬, 도심수로 등 차별화된 수변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 제공
(친환경 도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19.3∼7)되면, 연내 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신규 토지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원의 토지사용가치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6천억원, 고용유발효과 1.1만명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해당 기대효과의 60~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법 개정(‘18.12)으로 신설된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기존 2년이상 소요) 대폭 단축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년말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시·교통·에너지·재해 등 관련 계획을 일괄 심의하는 제도(새만금법 제11조의2)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본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