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25만 6,943건에 332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8억 원이 감소했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 7,185건 61억 원, 남구 7만 879건 92억 원, 동구 2만 8,814건 37억 원, 북구 5만 2,202건 69억 원, 울주군 5만 7,863명 73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에이티엠(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 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면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