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조 하여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다.
이용재 의원은 “요즘 특성화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다”며 “노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부각시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노동인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재개발 및 콘텐츠 보급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상황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이 지속되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