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여성가족부는 12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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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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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10년 이상 거주비율도 증가하는 등 국내 체류가 장기화 되고, 학령기 자녀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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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하며, 국제결혼중개 광고에서 성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 군 입대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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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귀화자 1인 가구, 사실혼 관계에서 한부모가 된 결혼이민자 등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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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모든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인권보호 강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포용사회 환경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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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있어서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전 컨설팅도 담당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가칭)」을 운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법령,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다문화영향평가(가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 및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1년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관련 교과, 비교과 활동을 실시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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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사회에서 체험 형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산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양성하고, 지역에 설치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80개소)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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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성 사업,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형평성 있는 정책과 사업 시행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한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배점기준표에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하여 특별공급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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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높은 경우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인다.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이러한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영상일기(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광고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보도자료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