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는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이번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서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진실규명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ㆍ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출범으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