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근수 의원(구미)은 경북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너지화, 자원순환조직체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정근수 의원은 “육류소비 및 가축사육 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지면적 감소와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등으로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