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수경 의원(성주)은 가업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로 변경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선발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보조를 규정하였다.
이수경 의원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미래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