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12월 9일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방송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국내 고등 · 평생 · 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