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