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계약이행보증 면제,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70%이상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