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