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만 1,326건에 대해 369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0.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4,626건에 117억 3,600만 원(31.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 6,718건에 99억 5,000만 원(26.9%), 중구가 4만 7,540건에 58억 2,700만 원(15.8%), 동구가 4만 2,047건에 50억 5,900만 원(13.6%), 대덕구가 4만 395건에 43억 8,800만 원(11.9%)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9만 937건에 368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7,502건에 9,0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405건에 3,7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482건에 2,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