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9일 14시에 ‘가맹·대리점 유관 기관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집행하는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가맹과 대리점 거래에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가맹 분야와 대리점 분야 각각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가맹 분야의 ‘가맹사업법 집행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선희 박사(경기도 기업거래공정팀장)는 발제문에서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체적 사례에 대한 스터디를 하자고 제안했고 공정위는 내년에 개최될 다음 포럼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 사건들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 실무자들에게 분쟁조정종료서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대리점 보호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주영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는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해야하며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3배 손해배상과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맹·대리점 분야의 합리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소 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