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8일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신속법안으로 선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세력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왔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논의보다 하향수정 되어 아쉬움 역시 크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등 이 신설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2022년에 1/4 범위 내에 채용, 2023년에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되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는 정청래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고, 행안위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여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이 해결되어 감회가 새롭다. 이번 지방자치법 국회통과는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지방분권세력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이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새롭게 뛸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