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 부터 인허가 개발사항 및 공적장부 확인과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관내 표준지 3,865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39,3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영천시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20일간의 토지 소유자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7.5%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시가격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를 입력해 조회하거나 시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는 감정평가사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전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신청자와 상담을 통해 시민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영천시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https://www.yc.go.kr)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제출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열람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한 소유 토지의 지가 확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