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제320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9일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1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더불어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한 경북도 대책 및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는 경제성에 한해 실시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말하면서, “경북도는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원자력정책 추진 시 경북도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효율 확대 시까지 원전산업은 가져가야 할 기술이므로, 경북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경북도는 고용인원 및 세수감소로 약 7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원전 연관 업체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원자력산업은 경북에 큰 영향을 준 기간산업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원전산업 만큼이나 향후 RE100(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입여부가 국내 기업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쟁력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월성1호기 감사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 후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울진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사용후 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경주) 위원장은 “경북도는 지난해와 올해 중수로해체기술원,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등 원자력정책과 관련한 여러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