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9일 ‘우리나라 제2회 공익신고의 날’을 맞이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익제보자 보호행정지원 업무 중 하나인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2014. 7. 17. 제정)에 근거하여 매년 2회 이상 공익제보위원회를 실시하여 공익제보자 선정,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결정을 해왔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금액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임금 손실액,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한 법률지원금,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이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인정금액이다.
공익제보 사안의 경우 대부분은 제보자가 조직 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공익제보센터가 설치(2016. 3. 10.), 운영되면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상담과 조사요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사립학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중·고교의 경우 약 44%가 사립). 사립학교 관련 공익제보의 증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제보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부분이다.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시정 요구에도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진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즉각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 시까지의 생계 급여, 소송비, 치료비 등의 구조금 수요가 늘어나 지급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원근무지에 복귀하여 학교에서 임금을 소급하여 받거나 신분회복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임금손실액과 법률지원 구조금을 사후에 환수하도록 설계하여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15~2020년 사이에 지급한 구조금 및 포상금은 다음과 같으며, 구조금 총22건 모두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었다.
포상금 공익제보의 내용은 △사립유치원 이사장 딸을 법인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유치원 회계에서 급여 지급 등으로 약55,755천원의 재정상조치(포상금 300백만원 지급) △유치원 회계에서 가사도우미 급여 및 설립자 자택의 정수기 사용료 지급으로 약51,298천원의 재정상 조치(포상금 100만원 지급) △원장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38,438천원의 재정상 조치(포상금 200만원 지급)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등으로 신분상 배제징계 3명, 811,012천원의 재정상 조치(포상금 3,000만원 지급) 등으로, 제보자 본인이 입은 불이익정도, 사회에 끼치는 영향, 제도개선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위원회에서 포상금지급액이 결정된다.
구조금의 경우 △OO학원 교장, 교감 해임 및 교직원 2명의 부당한 보직 발령에 따른 임금손실액과 소송비, 의료비 지원 △OO학원 교장 해임 및 교직원 정직에 따른 임금손실액 지원 △OO고등학교 교직원 면직에 따른 임금손실액 및 의료비 지원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12월 4일에 있었던 국제반부패회의(IACC) 워크숍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공익제보자를 위한 보호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