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되어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 중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각 1개소씩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