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2월 10일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번에 출범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위원회로 최초 조사개시일부터 3년간 활동하며 진실규명 활동뿐만 아니라 화해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①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③ 1945.8.15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④19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⑤19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⑥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화해를 위하여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 화해 조치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며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여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와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에도 홍보 및 피해조사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 사무실은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산스퀘어 빌딩(구 극동빌딩)에 마련되어 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