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청북도에서 시행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충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10가지로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10가지 보장항목 외에 시군별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망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올해 보험금 지급 내역은 2020년 11월 말 기준 총 44건 563,750천원으로 지급 건별로는 사망 유가족에게 30건(499,000천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 14건(64,750천원)이다.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 18건(172,500천원) ▲화재사고 9건(165,750천원) ▲익사사고 8건(105,000천원) ▲자연재해 5건(98,000천원) ▲대중교통 3건(18,500천원) ▲강력범죄 1건(4,000천원)이다.
충북도는 지급한 보험금 항목을 분석해 향후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군별 보험 항목이나 담보금액 등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연이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TV, 라디오, 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