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여성가족부는 12월 9일(수) 오후, 올해 추진된 성별영향평가 성과를 공유하고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연수회(이하 ’연수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2012.3.16.)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성 주류화 업무를 추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실무자 및 컨설턴트 등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8년 만에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수회에서 공유될 성별영향평가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 경찰청은 소년업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소년업무규칙'을 개정하는 등 본청과 지방청, 교육기관, 경찰병원 등의 행정규칙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정하였다.
또한, 범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 줄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묘사와 이미지 표현’을 개선하는 등 홍보물에 대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여성노동자에 집중된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여성인권보호관과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대면 자문(컨설팅)을 함께 실시하여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기관 성과평가에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개선실적, 성인지 교육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추진력을 높였다.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는 시민이 주도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민관 협력 모니터단’을 조직하고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연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 개선권고 된 특정성별영향평가 사례 중에서 ‘지역관광콘텐츠’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우리가 달라진 성평등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중앙부처는 물론, 기초 자치단체까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바꾸는 작더라도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이 달라진 삶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한민국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