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9일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접수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주권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사망, 상해, 실종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권과 조작의혹 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이다.
광주시는 시청과 5개 구청 등 총 6곳에서 접수처를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오는 10일 개통할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진실규명을 검색하거나 시 민주인권과(062-613-2083)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용만 시 민주인권과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형제복지원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렸다”며 “피해자나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