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2019.5.16.) 공고 이후 미수령 환지청산금을 광주지방법원에 공탁완료 했다고 7일 밝혔다.
공탁일로부터 10년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로 귀속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환지청산금 징수·교부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청산금 납부(독촉) 및 수령(촉구) 안내문 발송,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는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 공고를 했다. 환지청산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공탁 사전예고 통지 등 환지청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하남3지구 내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산구에 406억원을 지원해 추진한 시내버스 회차지 1곳, 노외주차장 12곳(193면)이 조성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전용건축물 2곳(315면)은 12월에 준공되면 내년 1월중에 개방할 예정이다.
앞으로 2022년까지 마을회관 2동, 주민복합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면 하남3지구에 쾌적한 정주 환경이 조성되고 거주 환경이 개선돼 도시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지청산 징수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하남3지구가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